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3.02.03
요 지
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(건물철거 前)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98, 2023.2.2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98, 2023.2.2.
[질의내용]
○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(건물철거 前)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
(제1안)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
(제2안)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
[회신]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거주자 甲은 아파트 2채(A・B)를 보유 중으로
-
A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고, 나머지 B주택은 거주하여 ’21년까지
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로 과세
○
한편, B주택은 재건축 중(’18.12.3. 관리처분계획인가)으로
-
甲은 이주공고(‘21.6.1.~11.30.)에 따라 ‘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
B주택에서 퇴거한 상태(건물 철거 前)
2. 질의내용
○
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의
한 이
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(건물철거 前)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
(제1안)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
(제2안)
1세대1주택자에 해당함
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【과세표준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 <개정 2022.12.31>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: 12억원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"란
세대원 중 1명만이
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
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
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에
따른 거주자를 말한다. 이 경우
「건축법 시행령」
별표 1
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, 제3조에 따른
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
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
1주택으로 본다.
②
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
주택은 1세대가
소
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제1호는
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
주
택에
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
한정하여
적용한다.
1.
제3조제1항 각 호(제5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주택으로서 같은 조
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
2. 삭제 <2012.2.2>
3.
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
주택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
【합산배제 임대주택】
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임대사업자
(이하 "임대사업자"라 한다)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「소득세법」
제168조 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
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
자등록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"이라 한다)을 한 자가
과세기준일 현재 임대(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부터 제8호
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소유(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
(이하 "합산배제 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
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
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
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(각호 생략)
⑨
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
주택의 규정을
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
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
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의
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